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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모르면 손해!
- 기본재산 공제액
-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
- 수급자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1.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에서 지역별(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4종류로 분류)로 변경
3. 수급자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 재산범위특례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 4,300만원, 경기 1억 2,5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 2000만원, 그외의 지역 9,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외지역 1억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위 글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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