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1 2023년 실업급여가 바뀝니다. 2023년 실업급여가 바뀝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이상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불참 또는 취업 거부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코로나 이후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첫째, 청년과 여성..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