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1 2023년 1월 바뀌는 최저임금,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모르면 손해! 2023년 1월 바뀌는 최저임금,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모르면 손해! 최저임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460원이 인상되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 2022.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