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단속1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023년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벌금 최대 20만 원]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전방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전방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이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의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는 벌점 15점과 기본 범칙금 6만원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벌금 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부과함. 우회전 신호위반을 1년에 3번만 해도 벌점 45점이 되며,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운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시 일시정지를 하지..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