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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벌금 최대 20만 원]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 전방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 전방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이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의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는 벌점 15점과 기본 범칙금 6만원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벌금 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부과함.
- 우회전 신호위반을 1년에 3번만 해도 벌점 45점이 되며,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운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실 때는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일시정지하시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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