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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자동차, 통신,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감면/할인 총정리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입장요금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3.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4.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하면,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는 100% 무료, 무궁화, 통근열차 50%, KTX와 새마을호는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한 주중만)
-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인 1인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5.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반드시 기존 통신회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해야 감면이 되고, 알뜰폰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안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알뜰폰 해당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읍 · 면 · 동 자치센터에 신청 인터넷 http://www.kepco.co.kr 에서 신청 |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경차나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은 50%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발급 신청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9.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만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 |
10.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만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www.citygas.or.kr |
11.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해야 수수료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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