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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총정리
- 기초연금이란?
- 연금 받는 대상
-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 연금액
- 신청방법
- 이의신청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연금받는 대상
아래 3가지를 다 충족되는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에서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A 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3.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아래 링크의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액
- 기초연금액은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 2023년 1월~ 20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28월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5.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을 받을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본인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등은 꼭 챙기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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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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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됨 |
소득 · 재산 신고서 |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됨 |
신청서 |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됨 |
6.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 ·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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