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도움되는 중요정보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기간, 내용 총정리

by 뉴스탐험가 2023. 1. 25.
반응형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총정리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제출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방법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장기요양료 미포함)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중 지원대상을 선정(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부부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2.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3.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4. 지원범위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는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됨 (그 외 비급여 비용은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에서 ①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②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5.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 증명자료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연말정산 조정분 고지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통지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포함)

       - 단,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대 지원 시까지 갈음함.

 

6.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 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 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7.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수수료:없음
  • 온라인 신청시 본인만 가능

 

 

 

8.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원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현명하게 이용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비 엄마아빠들을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