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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총정리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제출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방법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장기요양료 미포함)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총정리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중 지원대상을 선정(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부부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2.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3.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4. 지원범위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는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됨 (그 외 비급여 비용은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에서 ①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②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5.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 증명자료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연말정산 조정분 고지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통지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포함)
- 단,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대 지원 시까지 갈음함.
6.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 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 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7.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수수료:없음
- 온라인 신청시 본인만 가능
8.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원 | 222,624원 | 187,378원 | 226,361원 |
3인 | 7,983,000원 | 284,769원 | 264,991원 | 291,898원 |
4인 | 9,722,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5인 | 11,396,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6인 | 13,011,000원 | 476,875원 | 481,248원 | 521,613원 |
7인 | 14,594,0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8인 | 16,177,000원 | 625,329원 | 628,210원 | 729,187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현명하게 이용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비 엄마아빠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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