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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 1.7%, 생활비 대출 최대 150만원, 똑똑하게 신청하기!

by 뉴스탐험가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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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똑똑하게 신청하기!

 

  • 학자금대출이란?
  • 학자금대출 종류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학자금대출 금액과 생활비대출가능금액
  • 지원자격
  • 상환방법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및 대출금 지급

 


 

2023년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똑똑하게 신청하기!
2023년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똑똑하게 신청하기!

 

1. 학자금대출이란?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약 81만명 청년에게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공지)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2. 학자금 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3.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2023년 1학기)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4.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가능금액

 

 

 

5. 지원 자격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일경우 지역 거주 요건 해당사항 없음

 

6. 상환방법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및 대출금 지급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본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콜센터(유료)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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